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23:43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대선·국제행사 안전개최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4월 한 달간 대통령 선거와 U-20 월드컵 개최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무기류 등으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소지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고는 도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