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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개월 '기간 쪼개기 고용' 꼼수 기승

전북도 산하기관 등 기간제근로자 1년미만 채용 / 예산 탓만…"10년전 제정된 조례 개정을" 지적

전북도 산하기관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 채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 근무자가 필요한 곳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이른바 ‘기간 쪼개기 고용’ 꼼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1년 미만짜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방식을 담은 조례때문에 기간 쪼개기 고용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10년 전 제정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6일 전북도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간제근로자채용정보’에 따르면 채용 공고를 낸 산하기관 대부분은 채용 기간을 적게는 4개월부터 많게는 10개월로 정해 1년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가운데는 기존 직원의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한시적인 업무 대체자 필요에 따른 기간제 채용이 아닌, 청사관리유지와 사무보조 등 단순노무직를 반복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월짜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 도내 한 산하기관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을 따라 매년 같은 업무를 보는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다”며 “1년을 넘기면 안되기 때문에 10개월 기간을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제근로자의 근무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7년 제정된 ‘전라북도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용부서는 근로자와 연간인력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용 목적에 맞는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정했다.

 

이는 행정에서 사업과 예산의 계획을 세울 때 기간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으로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기간이 1년을 넘길 경우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도 관계자의 해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0년 전 제정된 규정을 고집해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묶어 두는 것은 예산편성의 편의성만 따져 기간제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상위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측면이 없진 않다”며 “기간제근로자를 매년 뽑는 행태는 개선돼야 할 것 같지만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채용기간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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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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