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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무마 대가 수뢰 혐의 경찰관 항소심도 무죄

불법 성인오락실 단속 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이석재 부장판사)는 6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경감)와 B씨(63·전 경위)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C씨(50·경위) 등 3명에게도 원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어 진술만으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밝혔다.

 

1심은 압수수색에 대해 “긴급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무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뇌물 공여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3년 3월 21일 오후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주차장에서 전직 경찰이자 게임장 운영자인 D씨(56)로부터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4월에도 전주시 효자동의 한 병원 앞에서 ‘단속을 무마해줘 감사하다’는 취지로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직 동료 사이로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2013년 1월 21일 완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모 게임장에 지분을 투자했으니 눈 좀 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100만원을 받는 등 D씨로 부터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 등 3명은 2013년 3월 27일, D씨가 운영하는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에 불법 게임기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를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검찰은 단속 과정에서도 A씨가 개입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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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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