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관련 법안 7일 입법예고
사고가 난 관광버스에 승객이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는 등 버스 안전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숱하게 제기돼온 가운데 관광, 전세, 시외버스 등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대해 비상문 설치와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에 비상문 설치가 의무화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 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승용자동차와 소형 화물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적용 시점은 비상문 설치의 경우 신모델 차량의 경우 2019년 7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이며,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는 신모델 2019년 9월1일, 기존모델 신규 생산차량 2020년 9월1일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해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9인승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에도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사고예방을 위한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의 의무 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사상자 감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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