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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 사법처리 검토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숨진 실습생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특성화고 현장실습 고교생 자살사건’과 관련, 노동부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LB휴넷)에 대해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를 상대로 2주간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숨진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일부 확인,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전주지청에 따르면 해지방어부서로 알려진 ‘SAVE팀’과 상품판매를 담당하는 ‘가입부서’ 등에서 근무한 현장실습생 가운데 정식근무가 끝나고 연장근로를 했지만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한 정황이 다수 발견돼 현재 법리검토에 들어갔다.

 

전주지청은 또 근로계약서 작성 시 법적 기재사항 누락과 퇴직연금 운영교육 미실시 등이 추가로 확인돼 고객센터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주지청 근로개선과 관계자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면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증거와 논리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전국 1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LG유플러스 고객센터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망사건 진상규명 대책회의’는 서울관악지청에 전주고객센터 구본완 대표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 근로개선과는 현재 해당 서류검토를 마치고 조만간 관계자를 불러 자세한 고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전주지청은 근로감독 결과 자료를 서울관악지청과 공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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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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