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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학점 면하려면 방학 때 일해" 갑질 교수

성적 기준 못넘은 10명 외국어 교재 번역 시켜 / 연구비로 하루 점심값 6000원씩 지급 의혹도

전북지역 모 사립대 치과대 교수가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을 유급에서 모면해주는 대가로 방학기간 학교에 나오게 해 외국어로 된 교재 번역 작업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도내 사립대 치과대 2학년 학생 A씨는 “지난해 2학기 B교수가 지도한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산한 성적이 기준을 넘지 못한 학생들은 재시험을 치렀는데 수강생 74명 중 무려 40여 명이나 재시험을 봤다”며 “이 중 30여 명은 재시험에서도 기준을 넘기지 못해 세 번째 시험을 치렀다”고 말했다.

 

이어 “세 번째 시험에서도 기준을 넘기지 못한 학생 10명은 F학점 대상이지만 방학 동안 학교에 나와 B교수가 시킨 일을 하는 대가로 D학점을 받았다”며 “F학점을 받으면 유급으로 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기 때문에 모두가 B교수가 시키는대로 방학에 나와 일을 했다”고 밝혔다.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초부터 2월 중순까지 연구실에 나와 교재 번역 작업을 해야 했던 A씨는 “수차례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한 데는 학생들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마치 F학점을 주기 위한 것처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D학점을 받은 학생 10명은 학교에 나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400여 쪽 분량의 영어로 쓰여진 교재를 파트별로 나눠 번역작업을 하면서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함께 하소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B교수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3번에 걸쳐 똑같은 문제를 내 기회를 줬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은 학생들에게 4학년 교재로 활용할 원문을 번역하면서 공부할 기회를 다시 준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학생 C씨는 “세 차례 시험에서 문제가 같았다면 모두가 맞췄을 것으로 B교수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B교수는 또 학생 2명을 연구원으로 등록하고 연구비를 받아 10명의 학생들에게 하루 점심값으로 6000원씩 지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방학 때 학교에 나와 공부한 학생들에게 2명 분의 연구비를 받아 점심을 제공한 것은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다”며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준 것으로 학생들의 갑질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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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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