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주식회사 부영주택에서 건설한 공동주택이 해마다 최대 상한선으로 증가하는 임대료와 과대한 이윤 추구로 주거 안정이라는 임대사업의 취지를 외면한 채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부영임대아파트는 서민층이 거주하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매년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최대 상한선인 5%로 인상하는 것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입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인상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부영주택 측은 임차인대표회의는 분양전환신청권이 없으며 분양전환기대권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구 임대주택법의 개정 취지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남원시의 분양전환 승인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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