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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

국회 개헌특위, 후보들 초청 의견 청취 / 文 "4년 중임 대통령제 전환 바람직"·安, 이원집정부제·권력 축소형 선호

▲ 대통령후보의 개헌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헌법개정특위 회의에 참석한 각당 대선후보들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에 앞서 정세균 의장과 접견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정세균 의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국회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018년 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점에서는 의견이 같았지만, 권력구조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국회 개헌특위는 12일 주요 정당 대선 후보를 초청해 개헌과 관련한 입장을 들었다. 문 후보와 안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참석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밝혔지만, 자유한국당 홍준표·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은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며 “긴 호흡의 국정운영과 장기적 비전의 실행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랑 같이 치르게 해서,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2018년 초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면 개헌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안철수 후보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원집정부제와 권력 축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안 후보는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헌 시기와 관련해서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도 2018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0년 개헌 헌법을 발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심 후보는 또 “승자독식 선거제도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력구조는 장기적으로 의회 중심제로 가되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되면 이원집정부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회는 양원제로 개혁해 국회의원 정수를 상원 50명, 하원 100명으로 줄이고 불체포특권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통일 전까지 4년 중임제, 통일 후에는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이나 남북 분단 상황에서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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