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조율 30% 상향 / 정부, 전북도 제안 일부 수용
내년에 김제와 충북 음성 등 조류인플루엔자(AI) 중복 발생지역의 농장 이전과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율이 종전 10%에서 30%로 상향된다.
전북도가 정부에 제안한 시설현대화 사업 국비 보조율 60% 상향 조정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동안 국비 보조율은 전체 사업비의 10%에 그쳤고, 나머지 사업비는 농가에서 부담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에 AI 지속 발생지역인 김제와 충북 음성 등 전국 15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2곳을 선정, 농장 이전과 시설현대화 사업비 명목으로 국고를 30% 보조한다. 이후 국고 보조 대상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로 농장주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지방비를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개선대책에는 겨울철 농장 AI 발생 때 최고수준인 심각단계 발령, 방역 조직과 인력 증원 방안마련, 동절기 육용오리·토종닭 사육제한 유도, AI 지속발생 밀집지역의 농장 이전 및 시설현대화 추진, 철새도래지에서 3㎞ 내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 제한, 계란수집 차량의 농장 출입 금지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장에게 위험농장·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노계의 다른 농장 입식과 사육 금지를 위해 이동승인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농가와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 노력에 따른 인센티브·패널티를 대폭 확대하고, AI 바이러스 노출 위험도가 높은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인력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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