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수익사업 위해 구매…임원 회의 거쳤다" / 임원 "지원금 받은 사실 몰랐고 회의한 적 없어"
전주동문상점가상인회가 비정상적인 보조금 사용과 조직운영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대형마트가 전주 시내에 입점하면서 전통시장에 지급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을 모 상인회 회장이 상의 없이 골동품 구매에 사용했다며 일부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전주동문상점가상인회의 내홍 실태를 두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으로 골동품을 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전주동문상점가상인회(이하 동문상인회) 소속 상인 A씨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7년 8월 동문상인회가 창립되며 부회장직 등을 두루 역임해 온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전주 효자동에 홈플러스가 입점하면서 전주시내 전통시장 7곳에 총 6억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을 지급했다”며 “상인회장들이 협의해 상인회별로 8500만 원씩 나눴는데 동문상인회 회장은 이 돈으로 골동품을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주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이 전주시 효자동 홈플러스의 입점 반대 집회를 열자 홈플러스 측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납품받고 이를 위해 저온 창고를 설치해주는 조건으로 6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러나 저온 창고는 지어지지 않았고 상인회 별로 지원금을 나눴는데 동문상인회의 경우 회장이 8500만 원의 지원금을 엉뚱하게 사용했다고 일부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대형마트 입점으로 피해를 보는 상인회를 위해 지급된 지원금을 상인회장이 독단적으로 골동품을 구매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상인회장에게 관련 사실의 해명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동문상인회장 B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8500만 원 중 5000만 원은 골동품을 샀고, 나머지 3500만 원은 상인회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했다”며 “그러나 동문문화센터가 있는 건물 2층에 카페를 열고 골동품을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하려고 산 것이지 개인적으로 구매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동품 구매 당시에도 임원 회의를 열어 의사결정을 거쳤고, 회의록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상인회 임원을 맡아오면서 홈플러스로 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골동품과 관련된 임원 회의를 한 적도 없었다”며 “골동품을 정상적인 방식으로 구매했다면 영수증이라도 보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A씨를 비롯해 동문상인회 상인 42명은 최근 동문상인회장 B씨에 대해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는 “최근 동문상인들간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금 부정 사용 의혹이 불거져 시 차원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나 시의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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