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18일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20%를 넘었다는 취지로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논란에 휘말렸다.
홍 후보는 이날 부산 서면 유세 후 식사 자리에 일부 기자들이 모이자 “요즘 어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7%밖에 안 된다는 데 왜 따라다니느냐”고 말했다.
이에 기자들이 ‘모 여론조사에서는 13%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하자 홍 후보는 “저희는 20%까지 올라와 있다. 이미 20% 이상 돼 있다”며 “현장 민심은 안 그런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또 “우리 조사는 이미 20%를 넘어가 있다. 그러니까 힘이 나서 돌아다니는 거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보도되자 선거법 위반논란이 제기됐다.
선거법 108조는 정당 또는 후보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선거일까지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홍 후보의 발언이 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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