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보름 앞두고 후보자 선전물이 잇따라 유권자들에게 수난을 당하고 있다.
23일 전주 완산경찰서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74)와 B씨(56), C씨(53)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 36분께 전주시 평화동의 한 도로 벽면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찢은 뒤 바닥에 버렸고,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손으로 찢었다. 또 C씨는 지난 21일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서신동 서일초 인근 사거리에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를, B씨는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혔으며, C씨는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있어 선거 벽보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3일 오전 6시 35분께 군산시 미룡동의 한 도로에 부착된 대선 벽보 중 한 후보의 포스터가 담뱃불로 훼손된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2일 오전 9시 33분께 익산시 남중동 전북기계공고 인근에 부착된 윤홍식 후보와 김민찬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발견했다.
또 지난 21일 오후 9시 13분께 전주시 효자동에서 장성민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밖에 지난 20일 오전 5시 10분께 익산시 남중동 익산상공회의소 앞에서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유세 차량이 실수로 홍 후보의 현수막을 건드리면서 일부가 찢겼지만 양당 간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져 별다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선거벽보나 후보자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 구·시·군선관위에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전북경찰청에도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은수정, 남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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