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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에 매달린 환경미화원 '아찔'

행정기관 법 어기면서 방관, 추락사고 위험 / 노동계 "증원·증차, 선진국 사례 반영해야"

▲ (왼쪽부터) 국내 청소차, 일본·캐나다 청소차.

행정 당국의 무관심 속에 환경미화원들이 불법개조 된 청소차의 발판에 올라 이동하면서 추락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이윤추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줄이면서 미화원들이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청소차를 불법 개조해 차량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위험한 근무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수거 대상물이 10~20m 간격으로 놓여있어 매번 차에 오르내리는 번거로움과 무릎관절 질환 발생을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을 위해 청소차 뒤편 발판에 올라 이동한다.

 

적재함에 부착된 발판에 올라 이동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고,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위험요소로 작용하지만 환경미화원들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에 쫓겨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7년 경기도 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근무하던 환경미화원 박모 씨(사고 당시 48세)는 발판에 오르던 중 청소차가 출발하면서 발판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명사고 발생 이후에도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차 발판 이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청소차의 구조변경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로교통법 제49조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청소차는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재함에 올라탄 사람은 보험적용 대상이 안 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도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청소 차량 발판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지자체는 예산 부족과 작업 편의성 등을 이유로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증원·증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캐나다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청소차 발판을 없애고 구조변경을 통해 환경미화원이 조수석에 타기 쉽도록 차량 높이를 낮추고 자동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인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불법 개조된 청소차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한 강력 단속을 해야 한다”면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행정기관 스스로가 법을 무시하면서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자체는 예산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과 인원을 충원하고 합법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조수석을 낮추고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청소차 발판 부착은 금지돼 있으며, 공문 등을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청소 차량 발판에 대한 안전기준을 만들고 저상차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 청소 차량 208대 가운데 62대(30%)는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발판을 부착해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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