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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전북도민회, 문재인 공개지지 논란

국민의당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법적 대응키로 / 도민회·민주당 "회장단회의 거쳐 결정, 절차 문제없어"

‘재경전북도민회’가 특정 대선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며, 도민회 내부에서는 전체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반발을 사고 있다.

 

재경전북도민회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기자회견에는 도민회 임원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이상직 전주을지역위원장이 함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선거법 위반이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전북선대위는 26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우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선거법 제87조)”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장에 펼쳐진 ‘300만 재경 전북도민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한다’는 현수막 문구는 허위사실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재경도민회의 문 후보 지지 선언은 도민을 분열시키는 불법선거운동인 만큼 선관위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도민회와 민주당은 “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지지 선언을 결정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이 들어오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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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정 eun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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