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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의대 내년 입학생 의사시험 응시 못할 수도

교육부, 6월 말까지 '재인증' 시정명령

보건복지부가 서남대 의대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내년 입학생(정원 49명)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서남대 의대는 지난 12일 발표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학교육 평가 결과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지난 26일 서남대 의대에 오는 6월 30일까지 평가·인증을 다시 받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 인증기구의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남대 의대가 교육부 시정명령에 따른 재평가에서도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의료법 시행 이후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첫 사례가 된다. 물론 인증을 받으면 2018학년도 입학생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 이미 입학한 재학생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교육부는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 의대에 2018학년도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을 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2018학년도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남대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330억 원)과 대학구조개혁 평가 낙제점으로 부실대학 꼬리표를 달았고, 올해 의과대학마저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아 퇴출 위기에 몰려있다.

 

한편 서남대 의대를 제외한 의료인 양성 대학은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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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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