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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한 '유령 집회' 100만원 이하 과태료

신고만 하고 집회를 개최하지 않는 이른바 ‘유령 집회’ 주최자는 앞으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경찰청은 ‘유령집회’ 주최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아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개정 집시법에 따라 2년 이내 유령 집회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80만 원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 시기에 따라서는 가중(최대 100만 원)·감경도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는 집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앞순위 집회의 미개최로 뒷순위 집회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지금까지 ‘유령 집회’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좋은 장소에 집회를 선점한 뒤 통보 없이 개최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단이 없었다.

 

27일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집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집회 신고 횟수는 총 4만6345건 이었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3699건(3.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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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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