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익산역 앞에 설치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이 불에 탄 채 발견됐다.
익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1시 20분께 홍 후보의 현수막 줄을 가위로 자른 뒤 라이터로 불태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 씨(65)를 붙잡았다.
범행 당시 이 씨는 만취 상태로 알려졌으며, 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싫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안터미널 사거리에 세워져 있던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부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5분께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국민의당 유세 차량을 돌로 내려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김모 씨(38)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 씨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 홧김에 차를 부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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