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일 무형문화재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3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직접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직접 이수심사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량이 우수한 무형문화제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했었다.
전북도는 이수심사를 위해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17개 종목 94명에 대한 이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수 여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자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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