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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무형문화재 이수증 직접 심사

전북도는 2일 무형문화재 심사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3년 이상) 이수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직접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 직접 이수심사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기량이 우수한 무형문화제에 대한 이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심사해 이수증을 발급했었다.

 

전북도는 이수심사를 위해 보유자 및 단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17개 종목 94명에 대한 이수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수 여부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으면 이수자로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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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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