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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100m내 선거운동·기표소 내 촬영 '조심'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4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는 등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주시 금암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당 선거사무원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국민의당 선거사무원이 투표소 100m 안쪽에서 선거운동을 한다”며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기존 선거와 다르게 자유로운 투표 인증샷이 가능하지만 기표소 내 촬영은 여전히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일에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 등을 자유롭게 이용해 엄지손가락, V 표시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할 수 있다. 기존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해 인증샷을 막았지만 이번 대선부터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순수하게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대부분 가능하다.

 

다만,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육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기표소 내 촬영이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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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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