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신고,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e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납부는 지방세 위택스(www.wete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이체 카드결재 ATM기로 납부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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