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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특정단체 독점사용 못한다

전북교육청, 가이드라인 발표 / 교육활동 종료전 '개방 제한'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교육활동 종료 전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제한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8일 발표했다.

 

전북교육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등하교 시간이나 교육활동 전후 30분~1시간 이내에는 외부인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또 특정 단체가 체육시설을 독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3~4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제한했다. 학교 체육시설을 장기 이용할 경우에도 계약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울러 각 학교에서는 이용 대상 시설물과 대여 기간 및 사용 시간을 명시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또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을 주차장이나 특정 종교의 예배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주·흡연, 영리 행위 등 이용수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 이용수칙을 마련하도록 각 학교에 당부했다.

 

한편 전북지역 초·중·고교 운동장 711곳의 개방률은 평일 78%, 토요일 88%, 공휴일 89%에 이른다. 또 학교 체육관(총 535개) 개방률은 평일 65%, 토요일 66%, 공휴일 6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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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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