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오염물질 유입 하천 오염 / 배수관 막혀 집안 오수 역류도 /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 확인을"
남원시가 일부 가정에서 사용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으로 오염물질 과다 유입돼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한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로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하수도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정 공산품으로 분류돼 제조·수입·판매나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있는 품목으로 규정돼 있다.
다만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업체의 3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환경부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시험기관 등 등록표시가 돼 있으며, 인증제품의 등록현황은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기술인증/지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설치 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제품을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일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100% 허용된 것처럼, 또는 불법제품이 합법제품인 것처럼 판매·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제품을 사용할 경우 옥내 배수관이 막혀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될 수 있으며, 악취가 발생되고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이 오염될 수 있다는 게 환경사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동법 제80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시 오염물질 과다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 및 공공수역의 오염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환경부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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