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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전북 첫 적발

진안군 과장 등 2명, 3만원 넘는 식사 접대 받아 / 행자부, 道에 징계·법원에 과태료 처분도 요구

전북지역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첫 위반 사례가 나왔다.

 

전북도는 10일 “진안군 과장 등 공무원 2명이 진안군 체육회 부회장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1인당 3만원을 초과한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교직원·언론인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진안군 체육회는 진안군에서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직무관련 단체로, 체육회 임원은 직무관련자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공직기강 감찰 중 이 같은 사례를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 법 위반 행위로 판명했다. 행자부는 이달 8일자로 전북도에 해당 공무원을 공무원행동강령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적발된 해당 공무원의 행위는 도내에서 김영란법 첫 위반 사례다.

 

박용준 전북도 감사관은 “이번 일로 그동안 쌓아온 청렴전북의 위상에 흠이 가게 돼 안타깝다”며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청탁금지법 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등 청렴한 공직사회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한 차례에 100만 원, 연간 합계 3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토록 했다. 또, 허용하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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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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