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소방서(서장 박기선)는 소화기 내용연수 관련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대한 분말소화기 비치 현황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방시설법에 ‘분말형태의 소화 약제를 사용 하는 소화기는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한다’는 조항이 신설 돼 제조일로 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제소방서는 우선 소방안전관리 대상에 해당 법령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 하고, 각 대상에 설치 돼 있는 소화기를 조사 하여 내용연수가 지난 소화기에 대해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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