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보험 가입 때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정보 등을 직접 묻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보험계약 때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면제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어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보험계약시에 보험회사가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