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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보험소비자 권리 위한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을 가입하면서 자신의 건강상태 등을 제대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받아왔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바른정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보험 가입 때 보험회사가 고객의 건강정보 등을 직접 묻고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에는 보험계약 때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면제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원하는 내용에 대한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어왔다.

 

정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보험계약시에 보험회사가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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