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6:48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승진 못하면 계급정년 걸려 퇴직하는 딱한 경찰

소방·군대도 마찬가지 / 이른 나이에 간부된 뒤 대학원 진학 등 노후준비…'로스쿨 경찰'도 같은 맥락 / 일각선 제도 개선 주장도

오랫동안 승진을 못하면 조직을 떠나야 하는 ‘계급 정년 제도’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는 젊은 나이에 빠르게 간부가 된 공무원들이 추가 승진을 하지 못하면서 한창 일할 나이에 조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북지역에서도 경찰대학 출신 일부 중간 간부 경찰관들이 노후 준비 및 새로운 진로 모색을 위해 현직에 근무하면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들 경찰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계급 정년 제도’에 대한 따가운 시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현재 경찰의 계급 정년은 경정 14년, 총경 11년, 경무관 6년, 치안감 4년이다. 동일 계급에서 이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 퇴직해야 한다.

 

소방은 계급 정년이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이다.

 

계급 정년은 아니지만, 나이 정년을 둔 군대는 소령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중사 45세, 상사 53세이다.

 

현행 계급 정년 제도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이룬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승진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여 내부 분열과 직업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지난 3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씨(57)와 B씨(57), C씨(53) 등 총경 3명이 11년간 총경으로 근무했지만 경무관으로 진급하지 못해 공무원 정년인 만 60세 보다 적게는 3년에서 많게는 7년 일찍 옷을 벗었다.

 

소방과 군대도 비슷한 사정이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월 도내 한 소방서장 D씨(59)가 지방소방정 계급으로 11년간 근무했지만 진급하지 못해 정년을 1년 앞두고 퇴직했다.

 

육군 35사단에서도 지난 2015년 12월 E씨가 소령 계급으로 근무했지만, 46세가 되면서도 중령으로 진급하지 못 해 전역했다.

 

그러나 소방, 군과 달리 경찰대학을 졸업한 뒤 곧바로 ‘경위’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찰의 경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감으로 승진하지만 경정과 총경, 경무관 등으로 올라갈수록 승진 인원이 적다 보니 상당수는 계급 정년에 적용돼 법에서 정한 정년보다 일찍 조직을 떠나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당수 경찰은 일찌감치 대학원에 다니며 학위를 따는 등 계급 정년으로 인한 노후 보장을 준비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로스쿨에 진학하거나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현직 경찰들이 논란이 되는 것도 대부분 업무 능력 증진이나 자기 계발이 아닌 노후 준비와 새로운 진로 모색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급 정년을 없애면 인사가 적체돼 오히려 ‘간부 인플레’ 현상이 생길 우려가 높고, 낮은 계급이 진급하는 데 제약이 크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한상암 교수는 “계급 정년제를 없애면 간부 인플레 현상이 생겨 총경이 지구대장을 해야 하는 상황도 도래할 수 있다”며 “경찰대학 출신들이 순경·경장·경사를 뛰어넘어 이른 나이에 간부가 되며 생기는 고민은 스스로 승진 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경찰 간부는 “계급 정년제가 가진 이점도 있지만, 조직에서 승진으로 인한 묘한 경쟁이 생기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정년을 맞이해야 하는 등 직업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남승현 reality@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