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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시위, 집시법 '사각지대'

현행법상 신고 의무 없어 별다른 제한 안받고 가능 / "사고우려 높아 대책 시급"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 지난달 31일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는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소속 함정이 해상 시위 징후에 대비해 경비 태세를 강화했다. ‘바다의 날 당일 행사장 인근에서 어선 100척이 해상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동향을 감지하고 해상 경비 강화에 나선 것.

 

이날 실제 해상 시위는 열리지 않았지만, 해경은 혹시 모를 기습 시위에 대비해 어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다.

 

경찰의 시위 동향 파악에 따라 이날 경비가 강화됐지만 바다 위에서 열리는 시위, 일명 ‘해상 시위(海上 示威)’는 집회와 시위를 관리하는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리 주체인 해경 내부에서는 ‘해상 시위’도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고 및 관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에 따르면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와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학교 주변, 군사시설 등 극히 예외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육지와 달리 바다에서 진행되는 ‘해상 시위’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민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해상 시위를 벌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바다의 날을 앞둔 지난달 15일에도 군산시 신시광장 인근 해상에서 일부 어민들이 “새만금 해수 유통을 해야 한다”며 해상 시위를 준비했지만 실행하지는 않았다.

 

앞서 지난 3월 군산 어청도 인근 해상에서는 어민들이 정부의 서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며 해상시위 벌였다.

 

이날 어선 50여 척에 플래카드를 걸고 해상으로 나선 350여 명의 어민들은 “바다 어장이 파괴돼 넙치류 및 새우류 등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반발했다.

 

이처럼 별다른 제한 없이 열릴 수 있는 해상 시위는 신고가 의무인 장소 간 형평성과 집회 관리의 안전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 규정 문제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군산해경 측은 해상 시위에 대해 집시법이 아닌, 다른 법을 통해 우회적으로 관리하는 실정이다.

 

즉, 신고하지 않고 해상 시위에 참여한 선박은 △선박 내 화염병 및 위험물 반입금지 △출항 신고 미필 △해산명령 미이행 △정선 명령 거부 △항로 점거·차단 △금지장소에서 정박 또는 계류 △해상교통 방해 등의 위반 여부를 토대로 형법 등을 적용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시위는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언제 해상 시위가 벌어질 지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까다롭다”며 “바다는 육지처럼 경찰이 진입선을 펼칠 수 없고, 시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우려도 높아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집시법에 해상 시위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집시법 적용 대상을 더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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