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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내장산 인근 소싸움장 건립 안돼"

정읍 시민단체, 도청 회견 / "허가하면 법적소송 불사"

▲ 13일 정읍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추진 중인 축산테마파크 내 소싸움장 건립을 전북도가 저지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정읍지역 시민단체가 정읍시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테마파크 내 소싸움장 건립을 전북도가 막아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청정정읍보존회와 정읍발전시민연대는 1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가 축산테마파크를 가장한 상설 소싸움장을 만들려고 한다”면서 “해당 지역은 생태공원 및 농촌체험박물관이 인접해 소나 말 시설에 대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읍에 남은 유일한 청정구역에 소싸움장 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은 환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만한 독선 행정”이라며 “동물 학대를 법으로 엄중하게 금지하는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전북도가 이 사업을 수용하고 허가할 경우 법적 소송과 관련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청와대 등에도 진상조사를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면서도 “정읍시와 반대 단체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한 중재 역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는 내장산 인근 부전동 부전지구에 2018년까지 113억 원을 들여 옛 농가 재현장, 이벤트 장터, 잔디마당, 축산체험관, 소싸움장 등을 갖춘 축산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정읍시는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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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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