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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조선소 실직자 구제책 마련 '주목'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시행 / 기업·소상공인에 재정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하는 가운데, 추후 현대중공업 조선소 도크 중단으로 인해 실직상태에 놓이는 근로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될지 주목된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지역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됐다. 주된 지원대상은 조선산업이다.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정기간은 최대 2년으로 실직자와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융자·출연 등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운영이 중단될 경우 실직상태에 처하게 될 근로자나 사내외 협력업체가 어느 정도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사내외 협력업체는 올해 5월말 현재 51개 업체가 문을 닫고 35개 업체만 유지되고 있다. 근로자는 지난해 말 5250명에서 올해 5월말 현재 1392명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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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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