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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워진 교육부 공문

내일 서울 민노총 집회 참여 교사에 "학생학습권 보장"…박근혜정부 때 "불법행위로 불허"했던 내용과 달라져

“박근혜 정부 때는 ‘집회에 참여하는 교사가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던 교육부가 이번에는 다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네요.”

 

교육부가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과 관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을 접한 전북교육청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교육부는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에 따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속 교원의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들이 연가나 조퇴를 내고 민노총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낸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 참여가 예상될 때마다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회 참여 교사에 대한 징계 등 강경한 입장을 전달해왔다. 교육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교사들과의 갈등 구도를 만들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때는 교육부가 ‘교사들의 집회 참여는 불법 행위로, 연가나 조퇴를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면서 “이번 공문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만 담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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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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