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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이·통장 임기 연장 조례 10월께 시행 확실

2년서 3년으로 연장…연임 가능 단서도 추가 / 관내 747명 이·통장 대상 한마음대회 등 계획

▲ 김제시 이·통장연합회가 5일 김제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통장연합회 7월 정기총회를 갖고 안건에 대해 토의하고 있다.

김제시 이·통장연합회(회장 오형걸)가 추진 하고 있는 ‘김제시 이·통장 임기연장 조례 개정’이 탄력을 받고 있다.

 

김제시 이·통장연합회는 5일 김제시청 3층 대강당에서 이·통장연합회 7월 정기총회를 갖고 ‘이·통장 임기연장 조례 개정’ 외 3건의 안건을 토의했다. 이날 관내 이·통장 지역협의회장 및 총무 등 40여명은 ‘이·통장 임기연장 조례 개정’ 및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관내 이·통장연합회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 하고 있는 이·통장 임기연장 조례 개정의 경우 주요 골자는 현 이·통장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여 안정적인 이·통장 신분 보장 및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특히 연임 제한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 이·통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이 없는 경우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통장 임기연장 조례 개정은 이달 의원간담회를 거쳐 입법예고(20일간) 및 조례규칙 회의, 의회 안건 제출 및 의결, 상급기관 보고 및 공포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쯤이면 시행이 가능할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통장연합회는 오는 10∼11월 경 관내 747명의 이·통장들이 참석 하는 ‘이·통장 한마음 대회’를 개최 하기로 하고 이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밖에도 ‘이·통장 지역신문 구독’ 및 ‘하계 야유회’ 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친 후 지역발전과 이·통장들의 화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건식 시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 화합,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 하는 관내 이·통장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오늘 이·통장협의회에서 제기 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능 하면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형걸 회장은 “우리 김제시 이·통장연합회 소속 이·통장들이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통장들의 화합과 주민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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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우 dwchoi@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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