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는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지원 △농업경영체 조직화, 교육, 신기술보급 컨설팅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친환경농업 육성 △6차산업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연구개발과 기술지원 △농산물 유통 및 유망품목 발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역량과 농협의 조직을 활용한 상호협력 및 교류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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