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생들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짧은 치마’, ‘성폭행’, ‘성희롱’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이 나왔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도내 각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교선도부 운영과 교복 치마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 발바닥 체벌, 학생 동의 없는 교사의 신체 접촉 등을 ‘인권침해’로 판정했다.
지난 3월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로 비유하며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사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낮았고,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짧은 치마’와 ‘성폭행’을 언급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학생 동의 없이 여학생의 허벅지 또는 무릎, 볼 등을 만졌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준 ‘육체적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