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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치마 입어 성폭력 발생" 인권 침해하는 부적절 발언

전북 학생인권심의위 결정문

“요즘 학생들이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일어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짧은 치마’, ‘성폭행’, ‘성희롱’등을 언급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문이 나왔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도내 각 학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심 사례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학교선도부 운영과 교복 치마에 대한 교사의 부적절한 발언, 발바닥 체벌, 학생 동의 없는 교사의 신체 접촉 등을 ‘인권침해’로 판정했다.

 

지난 3월 전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는 수업시간에 여학생의 교복 치마를 미니스커트로 비유하며 “이런 미니스커트나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성폭행이나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사는 “이슬람 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지위가 다른 문화권에 비해 낮았고, 여성이 신체를 많이 노출하면 남성들에게 성적 충동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특정 종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학생들에게 심어줄 수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짧은 치마’와 ‘성폭행’을 언급해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줬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또 다른 중학교 교사는 학생 동의 없이 여학생의 허벅지 또는 무릎, 볼 등을 만졌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준 ‘육체적 성희롱’으로 규정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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