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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안내

전북교육청이 20일 본격적인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숙박업, 이용업, 비디오방, 주류 판매점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해선 안 된다.

또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는 법정 후견인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만 18세 이상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된다.

특히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은 하루 7시간, 일주일 40시간 이상 일하면 안되며 휴일 및 초과근무 땐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문의 청소년 모바일 문자상담(#1388)이나 청소년근로보호센터(02-6677-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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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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