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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공사 분양가 부풀리기 의혹

장동 에코르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표준건축비 적용 / 평당 최대 30만원 올려받아 / 양용호 도의원, 5분발언서 지적

 

전북개발공사가 시공한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면서 건축비를 부풀려 분양가를 높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주시 장동 에코르 임대아파트(470세대·임대기간 5년)를 지난 2014년 11월 분양아파트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건축비를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에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실건축비보다 3.3㎡(1평) 당 적게는 5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전북도의회 양용호 의원(군산2)은 25일 열린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집단민원과 소송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되는 이유는 분양전환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잘못된 행정에서 기인한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전용 85㎡ 이하 임대기간 5년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건축비, 택지비, 택지이자를 포함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건축비는 그간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1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는 선고가 내려지면서 표준건축비 산정은 사실상 불법이 된 것이다.

 

이후 전국 각지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줄을 이었고 도내에서는 완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세대당 1680만원까지 반환받는 승소 사례도 있었다. 그간 표준건축비를 적용했던 분양아파트들의 분양가가 과다 산정됐음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2011년 이후 분양전환된 도내 임대주택은 모두 19개 단지 1만3424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분양전환 승인이 이뤄진 곳은 전주 하가영무예다음, 익산 세경1차, 김제 부영3차, 완주군 모아엘가, 전북개발공사의 장동 에코르아파트 등 5곳이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의 장동에코르(470세대)와 김제 부영3차아파트(961세대)는 분양과정에서 건축비 산정을 실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두 아파트에서 적용한 표준건축비와 실건축비 간 차액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두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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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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