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 모 사립대 교비 '흥청망청'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 총장·교직원, 15억 원 넘게 빼돌려 유흥비로 / 이사장은 딸을 서류상 직원 둔갑, 급여 챙겨 / 법인 감사도 형식적 결과 보고, 비리 침묵해

전북지역 한 사립대에서 총장이 교비를 유용, 술값 등으로 억대의 돈을 탕진하고,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 교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27일 교육부가 공개한 해당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 이사장과 그의 아들인 총장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12억 원)을 유용하고, 1100여 차례에 걸쳐 법인자금 472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또 총장은 교비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1억 5800만 원을 썼다.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교비도 2400만 원에 달한다.

 

총장은 회계담당 직원들과 함께 교비 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15억 7000만 원을 쓰임새가 불분명한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서류상의 ‘직원’으로 채용해 2년 3개월간 6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학교를 사유화해 수십억 원대의 학교 돈을 빼먹는 동안 이를 감시해야 할 법인 이사·감사와 교원들은 손을 놓은 것도 모자라 회계 부정에 가담하거나 침묵했다.

 

실제 법인 이사 5명은 자본잠식 상태인 업체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해 원금 회수를 어렵게 했고, 법인 감사 2명은 최근 3년간 형식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적정 의견’으로 감사 결과를 보고했다.

 

교원 63명은 교내 연구비 등 2억 90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썼다. 또 이 학교는 자격미달자 9명을 교원으로 임용했고 교육부 인가 없이 서울 소재 법인의 수익용 건물 등에서 수업을 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회계부정과 학사비리를 저지른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전직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또 교비를 유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교직원 14명은 징계할 것을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사장과 총장을 비롯해 관련 교직원들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외교 ‘강행군’ 여파 속 일정 불참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전주시 6시간 28분 49초로 종합우승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통산 3번째 종합우승 전주시…“내년도 좋은 성적으로 보답”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종합우승 전주시와 준우승 군산시 역대 최고의 박빙 승부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