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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용역 기간 연장 때 추가비용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설계용역 기간 연장 시발생하는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마련해 해당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그동안 객관성 부족으로 도입이 어려웠던 부분을 공공기관 중 최초로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는 발주청 위주의 관행적인 계약문화를 수급인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취지라고 LH는 설명했다.

 

현행 정부계약예규(정부·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 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공사와 달리 여러 건의 과업을 중복 수행하는 설계용역은 용역의 특성상 해당 용역 건에 대한 추가비용을 구분해 산정하고 증빙할 방법이 없어서 관행적으로 업계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

 

이 같은 업계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가 직접 나서 산출이 쉽고 객관성도 갖춘 추가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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