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03:40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일반기사

유조선 오염사고 발생때 방제비용 최대 3배 부과

군산해경, 올 상반기 2건 사고 / 오염 행위자에 232만원 부과

▲ 군산해양경찰이 오염 방제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200t이상 유조선에서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방제비용의 3배가 부과될 전망이다.

 

해경은 6월 30일자로 개정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 시 방제작업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할 방침이다.

 

적용대상은 200t 이상의 유조선과 유조부선, 1000t 초과 선박과 저장용량 300kl 이상의 저장시설로, 해양오염을 발생시킨 행위자(회사)에게 오염물질을 제거·수거·처리하는 방제작업 비용을 3배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경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기름유출, 선저폐수 무단방류와 같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입된 경비함정 연료비와 소모된 방제물품 등 실제 사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시켰다.

 

이는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했을 경우 지급되는 처리비용에 30% 수준으로 민간 방제작업과 형평성을 맞추고 해양오염 발생을 강력하게 막고자하는 해경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단, ‘유류오염손해배상법’ 등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수준의 방제비용을 산정,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 상반기 군산해경 관내에서 발생한 오염사고는 2건(437ℓ)으로 해경은 오염행위자에게 232만원의 방제비용을 부과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