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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서는 읍면 공무원과 마을 이장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의거해 직접 방문을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여부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등을 확인하고 거주불명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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