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6:18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경제일반
일반기사

소상공인연합회 "내년 최저임금 고시 위법…법적 대응"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고시한 데 대해 “고시된 내용에 위법성이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최저임금에는 주휴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로 시 월 174시간, 월환산액 131만 220원’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75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주 40시간 근무)이며, 일급으로 계산하면 6만240원(8시간 기준)이 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안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야 하며, 1주또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또한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고시에 위법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무효로 하고 재고시절차를 밟아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법적 대응 등을 통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