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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연장해야"

초등교사 임용대란 해법 제시

초등교사 선발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원 임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대 3년인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7일 간부회의에서 “초등교원 신규임용 인원이 너무 적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당장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현행 3년인 교원 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을 잠정적으로 연장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은 ‘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작성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교원 임용시험 합격자가 3년이 지나도록 임용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시험 합격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임용시험 합격자를 3년이 지나도록 임용하지 않을 경우에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합격자에게 귀책사유를 묻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이 같은 명부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 임용대란의 불을 끄기 위해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의 교원수급 예측에 오차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초등 교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필요한 인원에 일정 예비율을 적용해 추가 선발함으로써 신규 교원 적정 인원을 맞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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