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북도당은 6일 논평을 내고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유신독재 때 만들어진 독소조항으로, 도입된 뒤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주범”이라며 “매년 310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하는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없어져야 할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례업종 26개를 10개로 줄이는 방향의 법 개정을 합의했지만, 나머지 10개 업종 역시 장시간 노동이 허용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저녁이 있는 삶은 근본적 사고의 전환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람이 일에 맞추는 사회가 아닌, 일이 사람에 맞추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폐지하는 것이 본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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