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기준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에 이은 정 의원의 국가재난대책 마련 입법 활동의 두 번째 결과물이다.
개정안에는 농가 방역교육 의무화와 대학·연구소 등 민간기관에서 신고대상 가축 발견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축산차량 표시의무화와 일시이동중지 명령의 권한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 개선대책이 발표됐는데, 개선대책 중 법제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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