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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항공방제에 남원지역 양봉 폐사 날벼락

대산면 농가들 "시간공지 없어 대비 못해" 분통 / 남원농협"시료채취 검사 의뢰…피해보상 최선"

▲ 남원 대산면 양봉농가에서 폐사한 벌들.

남원에서 벼 병해충 항공방제 작업으로 인해 양봉농가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항공방제사업은 드론과 무인헬기를 이용한 항공방제를 통해 벼 병해충을 사전에 방제하는 사업으로, 남원지역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민간대행으로 4개 지역농협(남원·운봉·지리산·춘향골 농협)과 공동 추진한 것이다.

 

15일 남원시와 남원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대산면 신촌마을 일대 농가에 항공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이로 인해 인근 양봉농가에서 벌이 폐사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양봉업자 A씨는 “175개 벌통의 벌이 거의 폐사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양봉업자 B씨도 35개 벌통에서 일부 벌들이 폐사했다고 전했다.

 

이에 남원농협에서는 해독제를 긴급 투여했으나 벌은 폐사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처음 실시한 항공방제 작업이었지만 사전답사를 통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봉업자 A씨는 “항공방제 당시 정확한 시간 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방송만 해 미리 조치를 할 수 없었다”면서 “농협에서 해독제를 투여했지만 현재 벌통에 있던 벌들이 거의 폐사한 상태”라고 토로했다.

 

A씨는 이어 “농협에서 나와 폐사를 확인했으나 ‘보상해주겠다’며 ‘기다려라’고만 하고 열흘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도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 하소연했다.

 

남원농협은 현재 A씨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순천대학교에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남원농협 관계자는 “항공방제 전 농협 직원 등이 방제 필지를 파악하고, 마을 이장을 통해 안내방송을 하는 등 사전 조치를 취했지만 우천 관계로 방제를 하기로 한 날짜가 변경됐던 것 같다”면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을 청구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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