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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업소 22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은 16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과 농식품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22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전북지역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 주변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농관원은 적발된 22개 업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개소 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개소에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했다. 도내 원산지 표시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의 순이다.

 

아울러 전북농관원은 단속 기간 중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 돼지고기 3)에 대해서도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켰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도내에서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 .naqs.go.kr)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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