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장지원시설 용지로 변경 / 30번째 유찰·매각 가능성 낮아
전북도 소유 자산인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가 30차례 유찰된 가운데 또 다시 재공매가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시 소룡동 9-9번지(토지 4927㎡, 건물 3086㎡)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예정가격 14억3900여만 원에 매각하는 공유재산 매각 공개경쟁 입찰을 공고했다.
입찰 마감은 오는 24일까지이며, 25일 온비드를 통해 개찰을 실시한다.
이 부지와 건물은 전북도가 지난 2009년 해양경찰청과 무리한 재산 교환을 추진해 재산상 손실을 입혔다는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전북도는 김완주 전 도지사 시절인 지난 2009년 12월 16일 군산시 금동에 위치한 옛 군산의료원 의사 숙소와 완주군 동상면에 있는 임야 157만5000㎡를 해양경찰청에 인도하고 대신 군산시 소룡동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하는 재산교환을 실시했다.
당시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지와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9억2300만 원이었고 옛 군산의료원 의사숙소는 12억8900만 원, 동상면 임야는 6억3000만원 이었다.
부지를 인수해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청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전북도는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2010년 2월 1일 돌연 매각을 추진했지만 유찰됐다.
도는 2014년까지 매각 추진을 계속했지만 28차례 연달아 유찰됐고, 급기야 2016년 4월 28일 해당 부지 용도를 애초 공공시설 용지에서 공장지원시설 용지로 변경해 재매각을 추진했다.
2016년 8월 재매각에서 A사가 낙찰에 성공했지만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지난 5월까지 5차 대금 연장계약을 실시했지만 납부가 이뤄지지 않아 계약이 취소돼 최근 다시 재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번 매각은 애초 감정가 19억2300만원 보다 4억8400만원이 줄어 든 14억3900만원에 진행되고 있지만 매각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옛 군산해양경찰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해 철거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건물과 부지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옛 군산해양경찰서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각보다는 군산 근대역사문화도시 인프라나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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