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서 살충제 성분 검출
김제시 죽산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출하 금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21일 전북도와 김제시에 따르면 도내 125곳 양계농가에 대한 1·2차 산란계 농장 살충제 성분 전수조사 결과 김제시 죽산면 옥성리 황모(46) 씨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 플루페녹수론 0.008㎎/㎏이 검출됐다.
플루페녹수론은 진드기나 나방 퇴치용으로 쓰이는 살충제로,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다.
해당 농장은 난각 번호가 없는 소규모 농가로 성계 700수와 병아리 1500수 등 총 2500여 수의 산란계를 키우고 있으며, 하루 평균 240여 개의 계란을 생산,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및 택배 등을 이용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제시는 황 씨 농장에서 보관 중인 240여개 및 (황 씨 농장에서) 달걀을 구입한 사람들을 추적, 8월에 총 46명이 4245개의 달걀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화연락 등을 통해 1701개를 회수 및 폐기 처리했다. 나머지는 이미 식단에 올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 황씨는 “닭에게 살충제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살충제가 왜 검출됐는지 모르겠다”면서 “닭을 인근 뽕나무 밭에 방사해서 키우는데 혹시 인근 논에서 살충제가 날라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난각번호가 없는 소규모 농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추적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순창군 1곳과 고창군 2곳의 무항생제 인증 농가에서 기준치 미만의 비펜트린 성분이 검출됐지만 인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증만 취소되고 시중유통은 가능한 것으로 결론났다. <김제=최대우·이강모 기자>김제=최대우·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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