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고 문제 적발때 대부분 구술에 의존 / 징계 수위 낮은데 학교 이사회선 더 낮춰
전북도교육청의 한국마사고등학교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학교는 전북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상 이사장 소유의 리조트 말을 학교 마방에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청은 “말 반입은 확인됐지만, 이를 기록하고 관리한 자료가 없고 리조트 측에서 말 사육에 필요한 재료를 돌려줬다고 주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교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에 대해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이 학교에 근무했던 교직원은 학교에 억대가 넘는 피해를 끼쳤다며 관계자를 수사기관에 업무상 배임 의혹으로 고발했다.
감사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부분의 감사가 학교에 관련 서류가 없다며 구술에만 의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에서 학생의 학습권 침해 등도 드러났지만 전북교육청은 적발된 12건에 대해 경징계 만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의 사립학교 감사에 대한 구속력도 논란이다. 교육청은 감사와 관련, 교장과 교직원 4명에 대해 학습권 침해와 리조트 말 반입 등의 이유로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이사회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사립학교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더욱이 이사장 말 반입과 관련한 징계가 이뤄지는데, 이사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이다.
단순 민원에 의한 특정 감사라며 전북교육청이 이번 감사의 중요성을 등한시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사고는 지난 2003년 개교이후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 2012년 마사고 졸업생 2명이 농어촌 특별전형 입학과정에서 위장전입해 부정 합격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지난 2007년에는 전북교육청 간부 자녀를 교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마사고에 대한 감사 당시 관련 서류가 대부분 구비돼 있지 않아 사실상 구술에 의해 감사가 이뤄졌고, 이사장 말이 학교에서 사육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사기업인 리조트 측 말이었기에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마사고의 각종 학교 대외 업무가 분리돼 있어 감사가 쉽지 않았다”며 “개교한지 10년이 넘었고, 과거에도 문제가 있었던 학교인데도 여전히 말 관리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것 같다. 이번 감사결과를 정기감사에 반영해 면밀히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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